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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블더] "큰맘 먹고 긁었는데"…치료비 선납 후 병원 폐업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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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대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과 의원이 불법 시술 의혹에 휘말린 뒤 갑자기 진료를 멈추고 폐업하겠다고 공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피부과 의원에서는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시술권을 미리 결제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병원 고객 수백 명도, 선납한 진료비를 떼일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대 고객 (TJB 뉴스, 지난 8월 26일) : 친구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영업정지 당했다고 (연락)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환불 받아야겠다해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지난 8월, 갑작스러운 폐업 안내에 놀란 고객 800여 명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커졌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불법 시술 의혹으로 해당 의원과의 가맹계약은 해지했지만, 남은 시술권은 요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돌연 휴업,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미리 진료비를 낸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소비자원에 들어 온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4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치과와 피부과 병원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10명 중 7명은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많이 깎아준다고 하면서 진료비를 먼저 다 내라고 하는 병원은 의심해 보라는 게 소비자원의 당부입니다.

이에 더해, 미리 진료비를 선납하는 경우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으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뒤, 사업자 폐업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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