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기소 5년 만 조선일보 원문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22 10: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