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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한 수준이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보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 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 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날 소비자원은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확보,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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