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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항의한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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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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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당에 있던 이웃 주민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다가 항의받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일 후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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