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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檢, '나눔의집' 의료급여 횡령 간호조무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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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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