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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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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중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심 판결은) 모순 덩어리 정치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이언주 최고위원)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고, 이 대표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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