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조유송]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