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BTS, '오징어게임' 등 대중문화에 집중돼 있던 세계인들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사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는 한식과 미용, 관광,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왔다.
첫째, 콘텐츠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약 132억달러로 이차전지(100억달러), 전기차(98억달러) 등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최근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방송,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15~30%로 확대하는 한편, 기획 개발과 유통까지 전 단계로 보증을 확대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의 39%인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관광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했다. 관광단지의 용지면적 기준은 50만㎡ 이상이나, 소규모 관광단지는 완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부여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해 단기간에 지역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10개 사업이 민자 관광개발 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내년 4월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정주 인구 1명을 관광객 41명의 소비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문화산업 분야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밤 10시 이후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거나, 경쟁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을 보내 영업정지를 유도하는 등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법에 신설했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이후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사례다.
넷째,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와 출국납부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었다. 2023년 국민 여가지출비용은 월평균 20만1000원으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출국할 때 지불하는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대상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연간 47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규제혁신은 창작자와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걸림돌을 없애고, 국민이 마음껏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중요한 시기에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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