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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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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일을 한 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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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이창수 부임 후 신속 결론"
"직무 정지되면 민생 수사 차질 우려"


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고에 검찰은 "일을 한 죄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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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고에 검찰은 "일을 한 죄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신속하게 보완 수사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5월 취임했으며 지난달 17일 고발 4년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책임자다.

조 차장검사는 "불기소 의견이 있으면 검찰청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가 있고 실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서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예고한) 셋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도 해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건 소추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오남용의 이유로 들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소추로 검사들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 민생 수사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유지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한국복합물류 채용 비리 사건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차장검사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하게 되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에는 "그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탄핵 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 등 업무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말을 아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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