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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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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법원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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