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어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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