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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수원시, '주차공유사업' 참여 기관·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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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는 공공·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주민과 함께 쓰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 조건은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1곳당 최대 1억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곳당 1년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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