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동아일보 원문 최미송 기자,김태언 기자 입력 2024.11.21 03: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