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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간다…“벌금 적다”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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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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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쪽은1심 변론과 마찬가지로 무죄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판결 직후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배아무개씨(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추론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쪽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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