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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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계에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1일 삼성·에스케이(SK)·현대자동차·엘지(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속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내자, 토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자고 응수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경협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쪽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 엘지(LG)화학의 물적 분할,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합병 사례 등을 언급하며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런 제안을 낸 것은 상법 개정으로 ‘공개 토론’을 할 경우 여론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 쪽은 ‘상법 개정’ 카드가 진보·개혁 진영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회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1천만 동학 개미(소액 투자자)’들에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재계가 토론에 응할 경우 소액 투자자 모임에도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여기서 모인 의견은 입법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 대표는 당이 애초 구상한 상법 개정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기업계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 설득을 위해 배임죄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의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다. 두 법의 배임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거나 ‘경영상의 판단은 면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경협은 성명을 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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