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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선고 내일 D데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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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지하수 유출 혐의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법정 출석 예정
영풍 "온전히 입증된 것 없어 소송 제기"


영풍이 오는 20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내일(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비즈워치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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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리터로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지하수 기준 0.02mg/L의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아울러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의 경우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내일 선고까지 더해질 경우 영풍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경상북도가 내린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사흘 뒤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는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열흘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영풍의 경우 부실 경영 책임과 관련해 지난 10년여 동안 근로자 사망과 환경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대주주인 장형진 고문이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강인 전 대표 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씨 일가가 책임을 피하고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영풍은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 약 22kg을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했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어서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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