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매매차익 연평균 42건, 195억원 발생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개월 내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면 해당 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않아 단기매매차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이용정보 방지가 목적이다. 다만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해 회사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단기매매차익은 연 평균 42건, 규모는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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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차익이 발생했다면, 상장사는 차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 청구 대상이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꾸준히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연평균 42.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차익은 한해에만 총 195억4000만원이다. 한 건당 평균 4억6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례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반복적인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는 배우자, 지인 등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취득한 여러 건을 적발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를 보면 A회사 주요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아 차익을 낸 경우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한다. 매수한 증권과 매도한 증권의 종류가 달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주식을 샀다가 퇴사 후 주식을 팔았았어도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이내 매수하여 얻은 차익도 반환대상이다.
거래기간 동안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다면 이 역시도 반환해야 한다.
가령 상장사 임원이 1주당 1만원짜리 주식을 200주 매수하고 다음 달 5만원의 손해를 보고 1주당 9000원에 50주를 팔았다. 이후 임원은 다시 100주를 주당 1만300원에 매도해 3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경우 거래 전체로 볼때 해당 임원은 2만원의 손해를 본셈이지만 자본시장법은 3만원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3만원에 대한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팔아 발생한 시세차익은 반환대상이 아니지만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단기매매차익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회사 홈페이지와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만일 해당 법인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주주들이 대신 차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와 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다트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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