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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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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선고 앞두고… 동물학대 등 혐의도

조선일보

일러스트.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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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 A(35·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B(33)씨의 안면부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B씨는 숙박업소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부위를 촬영,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하고,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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