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저녁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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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15일 새벽 1시20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은 명씨에게 돈을 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에게서 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매우 일부분일 뿐이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훨씬 많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한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천 개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 개인에 대한 악마화보다 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취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재를 부탁한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청구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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