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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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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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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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