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땐 정치권 파장
친명 조직 “버스비·항공료 지원” 법원 앞 집회 결집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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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선고다. 민주당은 15일 법원 앞에 총집결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사건에서 ‘금고(禁錮)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친명계는 ‘이재명을 대체할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이 대표의 19년 정치 인생도 고비를 맞게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날 수원지법은 이른바 ‘법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 인사와 지지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대거 집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친명 조직은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대표 재판 출석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한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이 대표가 작년 초 검찰에 출석할 때와 작년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는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는데, 정치권에선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의원이 모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던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팬카페 등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혁신회의는 또 최근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겠다”고 알리며 결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혁신회의 집회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 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혁신회의가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혁신회의 측은 “회비를 납부하는 상임위원들에게 교통비와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회의는 “광역 조직 차원에서 참가 인원을 파악해 단체 버스 대절 비용이나 제주 비행기 편도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라며 “회원이 아닌 참석자에게 개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 참석 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1심 선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인 15일은 오전에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재판을 마친 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짧게 밝힐 수도 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공수처 검사, 군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에 이어 ‘검찰 힘 빼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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