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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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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판례 보니

조선일보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을 부축하며 입장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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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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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법원, 허위 사실 공표 엄정하게 처벌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300만원으로 감경되고,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려면 무죄나 형을 감경받아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야 한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상대를 비방한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다. 이옥철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보물 전과 기록란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과거 도박 전과에 대해 “친구 대신 벌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던 것이다. 법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 수사도 받았던 이 전 의원은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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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더 무겁게 처벌

유권자들에게 전파력이 강한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22년 대선 방송 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해 기소됐다. 법원은 “허씨는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사회에 유포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광진구에 법조 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추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총선 당시 지지율과 선거 결과 등을 보면 유권자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고의성 없으면 무죄 판결 내려지기도

한편,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를 향해 “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근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도 같은해 선거에서 공보물에 고용률 및 실업률 관련 허위 사실을 넣었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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