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단독]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한 달 만... 사기 혐의 등 보강
내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 일정 잡혀
한국일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넘게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티메프 사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기존 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①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②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격이 구매 의사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판매를 진행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한 사기 사건"이라며 "사기의 고의성과 기망행위, 심각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