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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의자 모친 성추행한 경찰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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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도 요구
1심에선 "죄질 불량해" 징역 6개월 선고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고려"
한국일보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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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 6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었던 김 전 경위는 2022년 12월 담당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 A씨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김 전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경위는 1심 판결 직후 해임됐다. 김 전 경위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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