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은 의사들의 식사용 배달 음식을 주문해주고, 차량 정비를 대신 맡겨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 백암공장 고형제동. 제일약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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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골프접대·식사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제일약품의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자금을 만들었다. 이 돈은 의사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를 접대하는 일에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또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장하면서 의사들에게 숙박과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 어치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의 차량을 정비소에 입·출고하는 일을 대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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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혜택의 규모, 횟수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약품의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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