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친형 부부의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와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역, 무죄를 선고했다. 매니지먼트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 그러나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3차 공판에선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서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이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 생각했다. 박수홍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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