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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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49)씨가 전처를 때린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처 측은 검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지난 2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김씨가 A씨를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6월 한 차례 이뤄진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A씨가 고소장과 함께 낸 진료 기록서에 폭행·상해 관련 언급이 없던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른 '전권 송치 대상'이라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종결권을 가진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7조는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나 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와 A씨는 폭행 의혹과 관련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의 피소 사실은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동안 김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매체가 이날 공개한 김씨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봤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 결정했음을 통지한다"고 알렸다.
김씨 소속사는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이혼 판결 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김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정황도 이혼소송 중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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