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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경찰관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상관들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유족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감찰 조사 결과 숨진 A경사가 4년 전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계장이었던 B씨가 욕설과 사적 심부름, 아침 초과근무 강요 등 7차례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올해 2월부터 A경사가 근무한 경비안보계 상관 2명의 갑질과 직무태만도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와 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권경고는 감봉이나 견책보다 가벼운 처분이다.
B씨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나머지 2명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찰처분심의회 의결 결과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3명은 모두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8월 감찰을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은 "'조심하라'는 구두 경고에 그칠 뿐, 징계도 아닌 이런 감찰 결과에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심사를 하지도 않고, 기관과 연계된 노무사 의견만 반영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A경사의 명예를 위해 순직 신청을 할 예정이다.
A경사는 지난 7월 22일 오전 예산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남긴 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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