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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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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람 살리는 정치를”… 與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워”

野, 김건희특검법 28일 재표결 추진… 尹겨냥 공세 강화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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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곧장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및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계파 전쟁만 벌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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