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온라인에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 여대 거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 등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인 만큼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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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 여대 거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 등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인 만큼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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