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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윤 퇴진 집회’ 강경진압 아니라는 경찰청장…일부 구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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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9일 서울 세종로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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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벌어진 경찰과 참여자 간 충돌로 집회 참여 시민 11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제기하는 강경 진압 비판에 선을 그으며, 참여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집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해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도 열자고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인데, 그게 강경진압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사용과 무더기 연행 등을 두고 불거진 ‘강경대응’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도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곧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입건된 11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충돌은 비좁은 집회 공간 문제로 벌어졌다. 집회가 애초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집회’로 변질했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선 안 된다고 짚는다.



이런 법원 판례에 대해 조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영미법에선 판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절차를 다 준수했다. 주최 측에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종결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도 3번이나 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길을 튼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한 의원이) 경찰의 물리력으로 넘어졌다는 건 확인이 안 된다. 경찰력 집행 중에 뒤쪽에 와서 방해하는데 아무 조처 안 하고 집행할 순 없다”고 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한 의원은 경찰의 집회 진입을 만류하던 중 경찰에 뒷덜미를 잡혀 땅바닥에 깔리고, 상의가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충돌 과정에서 부상 당한 시민만 10여명에 이른다는 비판에 조 청장은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라며 “어쨌거나 경찰 부상자가 나오고 집회 참가자 부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에 의해 다치고 쓰러진 노동자를 노상에 방치하고, 응급실에서 처치 받고 있는 부상당한 조합원마저 강제연행했으며 연행된 조합원들의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위법과 인권유린마저 자행했다”며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여 광장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권력을 규탄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1차 총궐기)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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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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