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사형 선고 요청
유족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