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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정부, 유엔 무대서 北 인권 실태 비판…납북자·억류자 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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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개최

뉴스1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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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5년 만에 개최된 가운데 정부 대표단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를 내고 납북자·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수석대표로 약 1분20분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25일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문의한 데 이어 이날 개최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에 대해 약 1분20초간 권고 발언을 했다.

윤 대사는 이날 권고 발언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최초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윤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 신속하게 석방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내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3대 악법'과 관행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 대사는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9년 5월 제3주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우리 정부가 권고하고 북한이 수용했던 사항이다.

이날 북한 측은 조철수 주제네바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섰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 등 본부 대표단과 70분간 자국 인권 상황을 옹호했다.

UPR은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창설된 제도다. 북한이 유엔 차원의 결의안 등 인권 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UPR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째다.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간 북한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권고와 질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번 UPR은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됐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 왔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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