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첫 사례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민계몽운동본부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이와 관련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파주=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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