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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문다혜에 “7·8일 중 나와라” 재차 통보...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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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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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7~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4일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에 10월 중순과 지난 1일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혜씨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지난달 중순,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다혜씨에게 7일과 8일 중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하게 되면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뿐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다혜씨의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도 전주지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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