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내년 2월 3일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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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2월 3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각종 거짓과 부정이 동원돼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자본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인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원고를 쥔 왼쪽 손을 떨면서 잠긴 목을 수차례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도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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