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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며 사진 몇장을 공개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최대 1억원을 호가하는 BMW7 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고가의 외제 차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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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에 나온 차들이 하나같이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단속 제대로 안 하는 거다”, “편법, 불법, 꼼수다”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량 가액 기준이 3708만원이다. 자녀가 1명이면 4079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450만원이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고가의 외제차라 하더라도 출시 연도에 따라 감가 상각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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