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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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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전교조 조합원 병원행…충돌 부른 '단체협약'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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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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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서 충돌 뒤엉켜 넘어지며 병원행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격려 현장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직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학력평가 금지 등을 담은 단체협약 폐기 등을 둘러싼 양측 갈등에서 시작됐다.

3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수능을 앞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고등학교를 찾았다. 신 교육감은 학교를 나오던 중 단체협약 실효(失效) 통보에 항의하는 전교조 조합원과 마주쳤고,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엉켜 넘어졌다.

당시 신 교육감은 꼬리뼈와 머리를 다쳐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태 원인을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수장에게 가한 폭력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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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병문안 온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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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전교조 양측 모두 법적 대용 예고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반박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과장급 간부가 신 교육감을 밀치며 넘어져 조합원과 뒤엉켰을 뿐 자신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게 전교조 강원지부 설명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합원들이 교육감에게 의사 표현을 하고자 현장에 대치했으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교육감을 밀친 것은 A과장이며 조합원들도 함께 얽혀 넘어져 다쳤다. 조합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충돌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 재임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등 진단 평가와 일제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와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 후 교실 운영 금지 등이다. 총 500건이 넘는다.

지난해 6월 강원교육청은 단체협약 중 강원교육청의 본질ㆍ근본적 권한을 침해ㆍ제한하는 조항을 갱신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교섭소위원회 8회, 본 교섭 2회 등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삭제와 수정을 요구한 안건은 430건, 전교조 강원지부가 신설을 요구한 안건은 89건이다. 이 가운데 잠정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하다.

단체협약은 합의되지 않았고, 기존 협약은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3개월간 효력이 지속하다가 10월 15일 기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게 강원도교육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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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 신경호 교육감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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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500건 조항 중 잠정 합의 27건 불과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청은 그간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효력 상실 통보를 미뤄왔는데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강원도 학생들은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신력 있는 교육감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학생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할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도민에게 묻고 싶다”며 “강원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발목 잡혀 있다. 이제 강원 교육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노조원을 위한 직장이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그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속해서 교섭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현행 단체협상이 2023년 실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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