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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재판관 2명 취임 …‘8인 헌재’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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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해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과 시무식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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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일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2일 기준 107일 남았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달리 대통령 직무정지인 현 상태에서는 임명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사례에 비춰보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38조)를 규정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이 반영됐다.

헌재도 줄곧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행도 이날 헌재 시무식에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2일 취임한 정계선 재판관 역시 ‘신속 심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도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늘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준영·김정연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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