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
박학선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고 남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결별을 통보한 전 연인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A씨와 그 딸의 목, 심장 등을 여러 차례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점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면서 사무실 문을 닫아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행위를 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할 때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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