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사생활논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이어지는 악재 [MK★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셰프 트리플스타가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셰프 트리플스타가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 사진 = 넷플릭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신청한 민원이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국민신문고 안내 문구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연예뒤통령 이진호’ 방송에 따르면, 트리플스타의 가족들과 전처 A 씨는 트리플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이 오랜 적자로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으로 모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몰래 보내는 정황을 전처 A 씨가 알게 됐다”며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처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A씨는 “범죄요건을 구성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트리플스타의 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며 “트리플스타의 청담동 레스토랑이 2020년 8월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 전여자친구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 미슐랭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의혹 등을 보도했다. 여기에 트리플스타는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양다리 의혹도 불거졌다. 트리플스타와 B씨의 교제 기간은 4개월이다.

더불어 트리플스타가 A씨에게 보낸 반성문 일부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반성문에 따르면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 ‘내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트리플스타는 오는 3일 진행되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 하차 없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