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아예 받아주지 않았어야 한다.
약국 직원 출신 A씨는 2016∼2021년 경남·충남 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자격 없이 약국을 열어 의약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보고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작년 6월 기소했다.
1심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가명으로 날인한 것을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 혐의는 남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5년이다. A씨의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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