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4시간 동안 설명
압수 수색 영장도 기각됐다더니
중앙지검장 “도이치 청구 안 해”
수사팀은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 등을 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거나 방조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도, 증거가 없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11장짜리 보도 참고 자료는 “범죄 의심이 가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무죄판결문을 보는 듯했다.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였던 손모씨의 2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하기로 했던 검찰은 김 여사가 손씨와 어떻게 다른지 표까지 만들어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었다.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수사팀은 브리핑 당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이 지검장은 “정치적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 검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수사팀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도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2차 서면 답변서는 검찰이 요청한 지 1년 만인 작년 7월에야 받았다. 김 여사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 기다려줬을까.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검찰을 향해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같다”고 비판하는 게 정치 공세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검찰이 앞으로 ‘의심스러울 땐 혐의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김 여사 외에도 적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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