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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부정, 합당하지 않다"…방통위, MBC 과징금 취소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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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루 만에 즉시 항소 결정

머니투데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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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서울행정법원의 MBC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정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기관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원의 MBC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7일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 PD수첩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요청을 받아 방송심의 제재 처분하고 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다"라며 "(판결에는)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헌재법 23조1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재임 중인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3인의 재판관 후임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해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된다"면서 "방통위는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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