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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대통령 관저 감사 회의록' 놓고 여야 충돌…정청래, 현장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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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2024.10.15.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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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 감사원 회의 운영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증감법 2조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다"면서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 원장은 "(회의록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록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은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서 10월24일 3시 이후에 감사원으로 가서 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전날 곽규택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수처 인사기록에 대해선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감사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들어 내라고 강제한다"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금 야당이 문제 됐던 이슈도 엄청 많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느 감사위원이 어떻게 얘기했고 뭘 지적했고 그것 다 법사위에서 공개해야 되냐"고 꼬집었다. 또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다.

반면 야당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5월10일 회의에서 김건희 영부인 개입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류했다"며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누가 리모델링을 했는지 맹탕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관저에 대해서 안보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직원들과 함께 자료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상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최 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뒤에도 회의록 제출은 어렵단 입장을 유지했다. 최 원장은 "회의록은 최종 감사결과가 아니다"라며 "오전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렇다면 오후에 의결해서 (10월24일 오후 3시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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