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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리인 김형연(오른쪽) 변호사와 차규근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유보' 등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31.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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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31일 청구했다.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내린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이 늦춰지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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