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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티메프 사태’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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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어”
피해자들 “범죄 사실 없어진 건 아냐...현명한 판단 부탁”


매경이코노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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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진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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