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재명, 아내 재판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이재명(왼) 김혜경(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며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조여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글 말미에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매경이코노미

(이재명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