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송치 예정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숙박업소 운영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숙박업소 운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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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제주에 소유한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을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5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 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에 위치한 문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후기 약 90건을 확인했고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문 씨가 2021년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구청은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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