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측이 11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인상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 등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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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격을 인상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가격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내용을 공시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13일 MBK측이 먼저 2만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했다가 2만5000원으로 인상했고, 최 회장 측이 ‘맞불’ 공개매수에 나서며 3만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일 MBK측도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3만원으로 올리면서 양측의 가격 경쟁이 계속 이어졌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가 지분 21.25%를, 최 회장 측이 지분 35.4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가격을 83만원에서 더 올리는 인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영풍정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사유 발생일은 지난 9월 30일인데 이날 공시가 이뤄졌다. 시장에선 제리코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벌점 등을 부과하는데, 벌점 8점 이상을 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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